어르신 혼자 넘어진 사고에도 책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5,529,000만원 지급 사례)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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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어르신 혼자 넘어진 사고에도 책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icon552 만원 지급
고객후기포함

엄마가 요양원 낙상사고로 골절수술을

하셨는데 엄마 과실이 크다고 요양원측에서

말하는데 올받음 안준용손해사정인님이 많이 애써 주셔서 60프로 인정받고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동안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어르신 혼자 넘어진 사고에도 책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은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가 간식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분께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혼자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어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최초 사고 장소의 바닥에 이물질이나 시설상의 하자가 없었고, 피해자분이 스스로 보행하던 중 넘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요양원 측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받음손해사정에서 현장조사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은 평소 보행기나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던 분이었음에도 사고 당시 가까운 곳에 보행보조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낙상 위험이 높은 입소자가 다수 생활하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일반적인 시설관리의무를 넘어 입소자의 신체·인지 상태를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관찰·보호 및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혼자 걷다가 넘어진 사고’로 종결되지 않고 요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 측 과실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낙상사고라도 사고 장소에 이물질이 있었는지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그것이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요양원

해당 손해사정사와 전화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