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금 FAQ
손해사정사 선임권 상황에서 자주 묻는 보험금 분쟁, 현장조사, 손해사정사 선임권 관련 질문을 모았습니다.
[제도질문] 보험금이 소액이라 망설여지는데 이 경우도 무료 선임제도 가능한가요?
가능 합니다. 만약 보험소비자가 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이 적은 경우 손해사정사도 만족할만한 보수를 받지 못하기에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상식적인 걱정으로 무료 선임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선임제도(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는 보험회사가 약정된 보수를 지불하는데 보험금의 액수가 적더라도 기본보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받음'에서는 소액사건이라도 무료선임제도에 해당된다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금이 소액이더라도 염려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도질문] 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기간은 3영업일인가요 10영업일 인가요
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과 관련하여 기간에 대한 아리송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영업일이란 먼저 3영업일은 3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업일은 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날짜를 말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날짜가 금요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월요일이 되어야 비로소 1영업일이 지난 것입니다. 2. 계산을 시작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3영업일의 시작점은 안내를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안내를 받은 다음 영업일부터 시작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선 안내 문자에 명확하게 날짜가 고지된 경우는 그 날짜부터 셈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안내 문자를 받은 날을 포함해서 3영업일 내에 신청 가능’ 이라고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일자를 첫 날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안내 문자에 명확하게 시작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민법의 내용에 따라 안내 받은 다음 영업 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즉, 금요일에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시작되는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수요일까지 선임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입니다. 3. 3영업일인가요? 10영업일인가요? 한편 최근 제도가 개정되면 10영업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3영업일 내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10영업일까지로 기간이 연장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영업일 내에 연장을 신청하시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최초 신청은 3영업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도질문] 배상책임보험 피해자도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제도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도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피해자도 신청 대상자 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에서 ‘ 보험계약자 등 ’을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피해자 , 그 밖에 보험사고 관련 이해관계자 로 규정 한편 피해자에게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는 알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피해자도 역시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무료 선임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도 내용 근거를 참고해주세요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및 모범규준 제6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손해사정 착수 동의 대상 은 ‘ 보험계약자 등 ’을 모두 포함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는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란? 실손보험금, 배상책임보험금의 손해사정을 보험사가 아닌 고객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 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왜 도입되었나요? ‘보험금 지급 및 산정문제’는 매년 금융감독원 민원 1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 함께 도입한 제도입니다. 2. 어떤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무료 선임 제도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금 (피보험자, 피해자 모두 신청 가능) 실손보험금 3.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하며,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현장조사’ 안내를 받은 경우 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누가 잘 도와 줄 수 있나요? 올받음 손해사정사 입니다. 올받음은 2023년, 2024년 연속 선임권 제도의 약 60% 를 처리하며, 가장 많은 노하우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금 전문가 입니다.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에 대해 어려움이 생기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취급하게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책임 보험금 2. 실손보험금 / 진단금 3. 교통사고 보험금 4. 후유장해 / 지급 거절 기타 5.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홈페이지 접수 했습니다. 연락이 언제오나요? 급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3영업일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급박한 상황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영업일) 오후 4시 이전 접수는 당일 연락 드리고 있으며, 오후 4시이후 접수는 다음 영업일에 신속하게 연락 드리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혹시 주말이신가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세죠. 영업일에 주말,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영업일에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