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피해자도 신청 대상자 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 관련 이해관계자로 규정
한편 피해자에게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는 알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피해자도 역시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무료 선임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도 내용 근거를 참고해주세요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및 모범규준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해사정 착수 동의 대상은 ‘보험계약자 등’을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