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09:37
조회수119
[제도질문] 배상책임보험 피해자도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제도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도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피해자도 신청 대상자 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 등’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그 밖에 보험사고 관련 이해관계자로 규정

 

 

한편 피해자에게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는 알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피해자도 역시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무료 선임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도 내용 근거를 참고해주세요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및 모범규준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해사정 착수 동의 대상은 ‘보험계약자 등’을 모두 포함

 

 

목록 보기

추천 질문

01
무료선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02
홈페이지 접수 했습니다. 연락이 언제오나요? 급합니다.
03
교통사고, 지급거절 같은 업무도 가능한가요?
04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