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과 관련하여 기간에 대한 아리송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영업일이란
먼저 3영업일은 3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업일은 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날짜를 말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날짜가 금요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월요일이 되어야 비로소 1영업일이 지난 것입니다.
2. 계산을 시작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3영업일의 시작점은 안내를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안내를 받은 다음 영업일부터 시작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선 안내 문자에 명확하게 날짜가 고지된 경우는 그 날짜부터 셈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안내 문자를 받은 날을 포함해서 3영업일 내에 신청 가능’ 이라고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일자를 첫 날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안내 문자에 명확하게 시작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민법의 내용에 따라 안내 받은 다음 영업 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즉, 금요일에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시작되는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수요일까지 선임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입니다.
3. 3영업일인가요? 10영업일인가요?
한편 최근 제도가 개정되면 10영업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3영업일 내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10영업일까지로 기간이 연장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영업일 내에 연장을 신청하시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최초 신청은 3영업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