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합니다.
만약 보험소비자가 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이 적은 경우 손해사정사도 만족할만한 보수를 받지 못하기에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상식적인 걱정으로 무료 선임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선임제도(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는 보험회사가 약정된 보수를 지불하는데 보험금의 액수가 적더라도 기본보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받음'에서는 소액사건이라도 무료선임제도에 해당된다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금이 소액이더라도 염려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