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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승마 초진 레슨 수료 후, 승마클럽 교관의 안내에 따라 야외 외승 코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외승로 가속 구간 진입 시 클럽 측의 가속 지시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승자의 별도 지시가 없었음에도 말이 갑자기 속도를 내어 뛰어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전방으로 낙마하여 목, 허리, 손, 무릎 등에 중상을 입은 사고로써

손해사정 결과, 승마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소홀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승마의 경우 기본적인 위험이 잠재된 스포츠이므,로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 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