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공용구역 내에 설치된 정수기 주변 바닥에 형성된 물기로 인해 발생한 낙상사고로 무릎에 염좌상을 입은 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대부분의 경우 당황하게 되고, 경상일 경우는 특히 더 본인 과실로만 생각하며 자가 치료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용구역이고, 관리의 주체가 별도로 있는 곳이라면 시설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배상책임 접수하여 무료로 손해사정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책임의 주체에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후 면담과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사고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먼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이후 과실을 참작하여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의 경우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치료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에도 과실상계 후 배상책임으로 보상금 받으실 수 있고, 배상책임 보상금은 실손보험금 청구와 별도로 추가 수령이 가능하므로 , 사소한 사고 일지라도 배상책임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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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미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