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치료로서 보험사는 이것이 적정한 치료 목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성 발톱 의료기기(PODOSTRIP)가 식약청에 정식 등록된 의료기기(3등급) 임을 확인하였고, 치료 행위와 증상 조사 결과 질병 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