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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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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통(M54.2)으로 인한 도수치료 통원에 대한 치료적정성 판단 / 지급

icon495만원 지급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통해 수임하였고,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자문을 피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을 받아 치료 객관성을 증명하고, 지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수치료는 사회적 이슈가 많아 보험사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손해사정사 프로필

이성열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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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해요전문성 있어요
#실손보험
#도수/체외충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