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피복재는 피부 미용과 치료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많아 종종 다툼이 발생합니다. 주치의는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진단을 내리고 창상피복재로 치료를 해주지만, 보험사는 질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미용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건 역시 동일한 이유였고, 피보험자의 당시 피부 상태와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주장을 하여 보험금 지급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성열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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