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은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통해 진행한 실손의료비 청구 건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질병담보만 보유한 상태에서 회전근개증후군(M751)으로 장기간 보존치료 후,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FIMS·콜라겐 주사치료를 시행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병변은 외상보다는 퇴행성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원은 6시간 이상 체류했고, 항응고제 복용 이력 등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콜라겐 주사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시술로 약관상 보장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해 여부 및 질병 적정성, 치료·입원 타당성에 대한 회사의 동시감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