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개심의사례와 금감원 보도자료 중심으로 피보험자의 진단 적정성과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보험자의 과거력, 기저질환, 시술 후 합병증 발현 가능성, MRI판독,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진단, 수술 적정성과 입원적정성을 판단하였고 손해사정서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지급됨.
양순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