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외벽손상으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베란다, 마루 방 등 의 누수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누수 원인이 공용부가 아닌 전용부문에 해당하고 손해액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올받음에 의뢰하였습니다.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전용부가 아닌 공용부에 의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손해액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산정하여, 처음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 진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