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중추성 성조숙증(E30.1) 및 저신장(E34.3) 진단을 받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성장호르몬 및 사춘기 억제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피보험자로
성장호르몬 결핍 및 조기 사춘기 진행이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었고, 염색체 이상까지 진단되며,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치료는 단순한 키 성장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한 표준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사례로 결론이나와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