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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추간판전위(M51.2)로 인한 요추 4-5번 풍선확장술(신경성형술) 입원적정성

신경성형술 입원하여 시행 받으신 후 보험금 청구 하였는데 통원비로 안내 받으신 후 올받음에 문의 주신 사례입니다. 수술이후 입원이 필요하였다는 구체적 정황 및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입원적정성을 주장하였고, 의료자문을 시행한 결과 입원 적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최유진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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