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님이 2025년 8월 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2년 이내에 진단금 등이 청구된 경우 계약전 질문지에 답변한 '알릴의무'를 잘 이행한 것인지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건강검진 통보서의 내용과 계약전 알릴의무와의 부합내용 확인하였고, 정기적인 검진에서의 소견을 질문지 상 추가검사로 볼 것인지 쟁점이 있었으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손해사정하였고 다행히 보험사도 이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