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질환 진단비 수령 건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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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icon2,500 만원 지급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청구의 핵심 쟁점은 약관상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의 충족입니다. 보험사는 관상동맥 협착 소견만으로는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지급을 제한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관상동맥조영술(CAG)결과, 협착률 및 스텐트 삽입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임상적 허혈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단순 협착이 아닌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병 상태임을 강조하여 약관상 진단기준을 통해 진단비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김은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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