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청구의 핵심 쟁점은 약관상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의 충족입니다. 보험사는 관상동맥 협착 소견만으로는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지급을 제한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관상동맥조영술(CAG)결과, 협착률 및 스텐트 삽입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임상적 허혈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단순 협착이 아닌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병 상태임을 강조하여 약관상 진단기준을 통해 진단비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김은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진단/수술비/기타, 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