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84세의 고령 환자로 골다공증,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으며 이미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치료 이력이 있고 내원 당시 극심한 통증과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오신 점 등을 고려하여 VAS 8에 달하는 심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수술시 출혈, 마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소 침습 시술인 경막외강신경감압성형술을 입원하여 시행하였단 사실을 확인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64호 요양급여 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정 내역 중 심사사례지침 결정 사항 사례 중 예외적으로 기존에 병증이 있고 타 기관에서 치료 이력이 있으며 입원 후 감별을 위해 MRI 검사 시행하고 환자의 나이가 고령(77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된 입원료 인정한 사례 등을 제시하여 보험금 지급받았습니다.

양순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