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M51.1), 요추관협착증(M48.06) 진단하 신경성형술 시행 사건으로 입원 적정성 여부 판단
219만원 지급
피보험자는 84세의 고령 환자로 골다공증,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으며 이미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치료 이력이 있고 내원 당시 극심한 통증과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오신 점 등을 고려하여 VAS 8에 달하는 심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수술시 출혈, 마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소 침습 시술인 경막외강신경감압성형술을 입원하여 시행하였단 사실을 확인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64호 요양급여 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정 내역 중 심사사례지침 결정 사항 사례 중 예외적으로 기존에 병증이 있고 타 기관에서 치료 이력이 있으며 입원 후 감별을 위해 MRI 검사 시행하고 환자의 나이가 고령(77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된 입원료 인정한 사례 등을 제시하여 보험금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