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진단받은 부비동염(J329), 편위된 비중격(J342), 기타 알레르기 비염(J303)은 보존적 치료를 지속함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으로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나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과 입원하였다면 실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였는지를 검토요청하였으며 이에 피보험자 협조하에 통신사 기지국 정보와 진료기록을 대조하여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 이었음을 확인하였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 확인하여 입원이 필요하였음을 주장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