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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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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진단 후 신경성형술 입원 적정성 손해사정건

icon230만원 지급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 판례, 금융감독원 조정례 등을 이유로 입원적정성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였으며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확인결과 극심한 통증과 일상생활 곤란 등 이유로 3곳의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 받았고 특히 분당차병원 응급실로내원하여 수술필요소견을 받았으며 시술한 병원에서는 낮병동 입원하여 시술받고 통증VAS 7의 극심한 통증상태에서 마약성 진통제 트리돌주 처방 및 처치로 통증 VAS 3~4로 조절되었으며 유치된 카테터로 2차에 걸쳐 약물이 주입된 것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되어 지급의견으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 이를 받아드려 최종 지급처리된 사건입니다.
손해사정사 프로필

양순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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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주셨어요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