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 판례, 금융감독원 조정례 등을 이유로 입원적정성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였으며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확인결과 극심한 통증과 일상생활 곤란 등 이유로 3곳의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 받았고 특히 분당차병원 응급실로내원하여 수술필요소견을 받았으며 시술한 병원에서는 낮병동 입원하여 시술받고 통증VAS 7의 극심한 통증상태에서 마약성 진통제 트리돌주 처방 및 처치로 통증 VAS 3~4로 조절되었으며 유치된 카테터로 2차에 걸쳐 약물이 주입된 것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되어 지급의견으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 이를 받아드려 최종 지급처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