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승차 후 버스의 급출발로 척추압박골절이 생겨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을 위임받은 사건입니다. 척추의 장해 판정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사고 이전에 척추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보험금 감액 사유가 되는 점,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보험사가 주장하는 경우 영구장해 판정으로 보험사에 대응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골밀도검사에서 골다공증 이전 단계인 골감소증으로 진단되어 보험사에서는 감액 주장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에 대응하여 감액 없이 전액 지급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