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발생으로 노후된 아파트 옥상 배수관과 방수층의 하자로 고객 자택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천정과 바닥 가재도구 등에 수침의 피해가 발생했던 건으로, 관리주체인 아파트의 책임으로 단순 표면 복구가 아닌 근복적 방수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던 건으로 사안이 매우 복잡했으나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였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