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주차 타워 앞의 회전식판을 고정하는 볼트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러 가던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장소인 주차장에 보행로에 대한 별도의 표시나 보행 시 주의 사항에 관한 안내 또는 안내문 설치등이 없어 주차장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차장측의 시설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의 전방주의의무 태만에 대한 과실이 경합하게 되는데, 손해사정사는 초기 현장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