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옆 뚝방길에서 조깅중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황토가 유실되어 있는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주변에 조성된 황토길에서 황토가 유실된 상황이었고, 이후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보수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적정 치료비 및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