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의뢰인이 휴일 보행중 보도블럭의 급격한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안면부와 우측 상.하지에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지자체의 시설물 유지관리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책임의 보상대상으로,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하여 단차의 높이를 실측했고, 최초 보험사가 전방주시 태만을 근거로 40% 이상의 높은 과실을 주장했으나 해당 지점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표지판이나 보수 조치가 없었음을 구청의 민원이력등을 통해 입증하며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 했고, 휴업손해와 위자료등을 청구하여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조강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