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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9.

보도블럭 넘어짐사고 영조물배상책임

icon210 만원 지급
고객후기포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이랑 팔쪽을 다치면서 화도나도 속상했는데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비율을 높게 책정하며 분쟁이 되었고, 손해사정사님께서 구청 민원이력등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자세히 증거사진도 찍어서 입증해 주셔서 보상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보도블럭 넘어짐사고 영조물배상책

직장인인 의뢰인이 휴일 보행중 보도블럭의 급격한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안면부와 우측 상.하지에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지자체의 시설물 유지관리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책임의 보상대상으로,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하여 단차의 높이를 실측했고, 최초 보험사가 전방주시 태만을 근거로 40% 이상의 높은 과실을 주장했으나 해당 지점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표지판이나 보수 조치가 없었음을 구청의 민원이력등을 통해 입증하며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 했고, 휴업손해와 위자료등을 청구하여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조강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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