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이 막혀 역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올받음에서 현장 방문하여 손해액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랫집 피해에 대해 아직 공사가 진행되기 전 상황으로 적정단가 평가 후 인테리어 업체와 컨택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공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고, 피보험자는 가족간 일배책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누수사고에서 보험금 분쟁은 공사업체의 과도한 견적에 의한 과잉공사로 이어지며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보게되는 경우이므로 손해사정을 통해 적정 단가를 평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