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블록 등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지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된 사례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과 이동시 주의의무 미이행등 피해자의 과실 또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어 후유장해 진단에 관하여도 이견이 있었으나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