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전부터 경추및 요추통으로 도수및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아오다 과잉치료 의심으로 현장심사 통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반복적인 도수치료등에 대하여 병변의 호전과 증상의 개선이 증명될 수 있는 검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해 비급여 실손보험금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또한 이런 사유로 현장심사 안내가 나왔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치료호전 증명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조강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