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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랫집에서 누수로 천장이 젖었다며 올라와 보험 접수 후 보수공사를 진행한 내용 입니다. 아랫집에 거주하시는 세대는 기관지가 예민한 갓난아기가 있었고,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사 기간 동안 주변 숙박시설에서 임시거주하는 비용까지 모두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고를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서 보람을 느낀 사고 였습니다.

염선무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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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주중이지만, 임대인 배상책임으로 누수사고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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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배관 손상으로 아랫집 누수 발생,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원만한 해결
누수 사고는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본 건은 26년 7월 아랫층 천장에 발생한 누수 피해 사안으로, 탐지 결과 윗집 거실과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