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지속된 요추 신경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시경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시술 후 1박2일 입원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셨으나, 보험회사는 "국소마취 하 시행된 시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타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6회 시행받았음에도 증상 개선이 없었고 보행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간호기록에서 시술 후 간호사가 진통제 투여를 권유했으나 환자분이 거부하셨음에도 담당 의사가 계속 입원 관찰을 지시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요구가 아닌 주치의의 객관적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입원이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간호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대법원 판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근거로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논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검토한 후 입원비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