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코막힘 증상으로 비중격 교정 수술을 받으신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셨습니다. 보험회사는 "근접사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현장심사를 진행했으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보험회사가 문제 삼은 3년 전 시술은 하이코라는 미용 목적의 실 시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외형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험법상 고지 대상인 '질병' 또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3년 전 시술은 좌측에 시행되었고 이번 치료는 우측 비중격 편위에 대한 것으로 해부학적으로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4일 후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을 방문하셨기에 계약 당시 본인의 상병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상법 조항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미용 시술과 질병 치료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검토한 후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철회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음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