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에서 여가시간에 캐치볼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같이 캐치볼을 하던 피해자는 코에 공을 맞아 코뼈 골절을 입은 사안입니다 보험회사는 운동 중 발생한 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서 보다 큰 주의 의무가 발생함을 주장하였으나 현장 심사를 통하여 군부대에 방문하여 사고장소, 및 중대장 면담 등을 통하여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한으로 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결과를 수용하였고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