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거실화잘싱 샤워기 수전을 셀프 교체를 하는 중 잘못된 설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현관 거실 침실등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피보험자 세대는 화장실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누수가 계속되었고, 3번의 누수 탐지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장심사를 통하여, 3번의 누수탐지 및 보수공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근거 입증을 통하여 과잉공사나 아니었음을 주장하였고, 보험사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드려 보상 제외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방지 비용이 인정되었고, 아랫집 보수공사비용 전액이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