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피부건조증(L85.8) 진단 후 창상피복재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10회 정도를 넘어가면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왠일인지 첫 치료부터 현장조사를 결정하였고, 질병치료와는 무관한 직업 변경과 다소 무리해 보이는 소견서의 내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중립적인 역할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로서 이번 보험금과 직접 연관있는 내용만을 손해사정하여 결국 보험금을 잘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염선무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