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M75.8) 진단 후 리제네텐 적용술 실손 입원보험금(비례보상)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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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회전근개 파열(M75.8) 진단 후 리제네텐 적용술 실손 입원보험금(비례보상)

icon450 만원 지급

피보험자는 실손 질병의료비 담보만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는 의무기록상 '무거운 것을 들다 통증 발생' 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이를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손해사정에서는 해당 기재만으로 급격성·우연성·외래성에 기인한 상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전체 의무기록의 내용, 증상 발생 및 악화 경과, 기저질환, 영상검사 결과, 수술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번 어깨 병변은 일회성 외상에 따른 상해라기보다 기존 퇴행성 변화 및 질환 경과에 따라 발현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은 실손 질병의료비 담보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중복보험에 따른 비례보상)

손해사정사

강경선 과장

전문 분야 | 실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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