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고객분이 가슴 부위의 비대와 통증으로 오랜 시간 불편함을 겪으시다가,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해당 수술이 미용 목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고객분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무기록, 초음파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담당 의사 소견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수술은 통증과 조직 비대를 동반한 명백한 질병 치료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급여 적용이 되는 수준의 진행 단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방식과 입원 경과 역시 단순 외래 시술이 아닌 실질적인 치료 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정리하여 보험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고객분께서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남성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