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귀국한 후 아이의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늦는 것 같아 걱정이 된 부모님이 전문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같은 나이 아이들과 비교해 언어 발달이 7~10개월가량 지연된 상태였고, 전문의는 언어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직후에 치료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입 전 병원 진료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치료 시작 후 불과 3주 만에 아이의 언어 표현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기록이 의료 문서에 명확히 남아 있었고, 이는 이 치료가 단순한 학습이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활 치료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