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비가 내리던 날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던 고객이 화장실 앞 바닥에서 미끄러져 팔꿈치, 무릎,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측은 "사고 전날 미리 청소를 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도 해뒀다", "무인 운영 특성상 24시간 상주는 어렵다"며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CCTV 영상, 현장 사진, 청소 기록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물기가 생기기 쉬운 구간임에도 연휴 당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끄럼 방지나 주의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여 시설 관리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임신 중 상해라는 특수한 상황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원만한 해결을 원한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최종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남궁재선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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