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구축아파트에서 1년 동안 3번의 누수사고 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누수가 여러번 발생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누수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보상 대상이지만 피보험자 세대가 1층이라 명확한 피해 사실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피보험자 세대의 누수부위와 지하실의 누수로 인한 석회고드름 발생 부위가 일치함을 밝혀 누수로 인하여 지하실 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기계설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손해방지비용을 인정하여 , 피보험자세대는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용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