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은 최근 보험사들이 가장 까다롭게 심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분쟁의 약90%는 입원의 적정성 입니다. 보통 신경성형술이 20~30분 정도로 시술시간이 짧다보니 보험사에서는 통원의료비인 30여만원 정도의 보험료만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입원치료로 인정되야 받을 수 있는 고액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된 고객분들이 당황하시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과거처럼 입원의 형식적 요건인 '6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손해사정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수술 후 집중 관리의 필요성을 입증한다면 입원에 의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강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