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거실 바닥 매립 급수배관 균열로 인한 누수 사고로, 보수 공사 후 추가 손해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쟁점은 '손해방지비용'범위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만 보상하므로 피보험자 본인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누수 지점 확인 및 차단 공사까지만 예외적으로 보상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상 범위에 대해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으로 이번 사례 또한 손해방지비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원만하게 조율하여 종결하였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