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최근 도수치료비의 경우 검사를 통해 뚜렷한 증상의 개선 또는 병변의 호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12회의 도수치료를 받았고 그 때마다 검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수치가 아니고 완화되었다가 높은 직장 근무강도에 의하여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이런 경우 보험사가 인정하느냐가 이슈였으나 주치의의 소견과 금융감독원 지침의 재해석을 통해서 치료비 전액 보상된 사건입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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