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로인은 코막힘 증세가 심하여 비중격 수술후 보험금 청구 현장심사 대상으로 소비자 선임권 신청한 사람으로 본 조사자 현장방문 서류 발급후 입원 적정성 적극주장하여 보험금 수령함 비밸브는 코 안쪽 상단의 좁은 공간으로 공기 저항을 줄이고 호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술을 실시하는데, 최근 비밸브 수술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목적의 수술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비밸브 재건술은 질병치료 목적일 경우 실손보험 적용되고, 미용 목적이 포함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조강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