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노후 온수배관 결함에 의한 누수사고로, 최초 피해사실 확인후 윗집 피보험자 세대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누수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미숙으로 3주간이나 누수탐지나 피해복구 과정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대된 사례입니다. 누수사고는 발생즉시 원인 특정 및 긴급 보수조치가 병행되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건과 같이 누수탐지가 반복되고, 비용이 크게 발생되면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분쟁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세대의 피해 범위를 확장시켜 손해액 산정 및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에도 차질을 줄 가능성이 커지며 사고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례는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당사자간 협조가 원활하였고 보험사와도 보상과 관련하여 여러 이견이 있었으나 원만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