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아들이 집거실에서 훌라우프를 돌리던중 훌라우프가 파손되어 외할머니의 코에 맞아 코골절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부모님의 아이의 행동에 대한 감독책임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아들과 할머니사이에 충분한거리가 있었고 훌라우프를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파손이 되어 날이갈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점 등을 주장하여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어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