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치료 후 화상,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합니다. (5,000,000만원 지급 사례)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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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피부과 치료 후 화상,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합니다.

icon500 만원 지급

최근 피부과의 다양한 레이저 시술이 일반화 되면서 피부과 시술후 화상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부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배상의 영역에 해당하고, 병원의 의료배상책임 보상의 대상입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는 인그로운모의 치료과정에서 레이저 조사가 강하게 되면서 화상을 입고 색소침착되어 반복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 받으신 사례입니다.

 

다만, 의료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의료행위의 전문성, 치료의 불확실성 및 의료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환자가 시술 전 설명의무에 따른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100%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치료보다 피부과 치료 후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을 경우 피해자분들의 상실감이 매우 큰 만큼 무료선임제도 통하여 객관적인 손해사정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송수미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의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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