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데크 걷다가 낙상 사고, 영조물배상책임으로 334만원 보상!! 지급 사례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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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보행데크 걷다가 낙상 사고, 영조물배상책임으로 334만원 보상!!

icon334 만원 지급

영조물이란?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도블럭으로 관리되는 도로가 해당됩니다.

 

본 사례는 목조로 제작된 보행데크로 이루어진 통로를 지나던 중 보행데크를 고정하는 구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라서 피해자는 관할 구청에 배상책임 접수 요청과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고객님은 상완골 골절로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발생한 실질적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가 특별히 더 인정되어 보상금액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보행능력과 시야를 가진 성인의 경우 낙상사고에 대하여 일정부분 본인 부주의에 대한 과실은 참작됩니다.

 

길을 걷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보상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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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송수미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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