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프랜차이즈 샐러드 카페에서 샐러드를 구입 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어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례였습니다. 처음 고객님께서는 당황하여 치과를 방문하였고, 이후 영업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 올받음에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를 이용하여 접수해 주셨습니다.
샐러드와 같은 혼합식품의 경우 해당 공정이 최종 안전관리 단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관리 수준을 판단하여 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샐러드와 같은 제조식품의 경우 인력으로 직접 생산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영업점은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접수 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아의 경우 한번의 치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의 항목에 향후치료비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의 경우 보통 5~10년을 주기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재 고객님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왕치료 이력이 있는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그 기왕증만큼은 감안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음식물에 의한 신체 상해 사고 발생시는 대부분 사고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때 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송수미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음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