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는 의외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이거나,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있다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할수록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난처하기 마련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으면 서로 얼굴 붉힐일 없이 깔끔하게 보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피해자와 피보험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퇴근후 피보험자 집근처에서 같이 식사 후 피보험자의 강아지와 함께 편의점앞 벤치에서 차 한잔 마신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강아지와 인사를 하려고 강아지에게 얼굴을 가까이 다가간 상태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서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얼굴을 가까이 다가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면서 피보험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상태였고 피보험자에게 만져도 되는 지 동의를 받고 가까이 다가간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올받음의 현장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흉터 치료비, 위자료 모두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개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