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I839) 진단하 양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쇄술 및 경화치료 시행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피보험자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I839) 진단하 양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쇄술 및 경화치료 받았음.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경우 다발성 하지정맥류 환자로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기준인 단일부위 하지 정맥류 시술과 구분이 필요하며 다발성 하지정맥류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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